또 한 번의 강력한 규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

image.png

image.png

정부는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묶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 허가가 필요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사실상 막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집값 급등과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시장의 체감은 다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젠 현금이 있는 사람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라는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규제는 강화됐고 대출은 막.혔.다 💰

image.png

image.png

이번 조치로 인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는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가 4억 원 25억 원이 넘는 주택은 단 2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최대 40%로 제한되고 스트레스 금리는 3%로 상향됐습니다.

결국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는 매매든 경매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대출 외의 규제’에서 갈립니다.


경매를 아는 사람만 보이는 기회👓

매매 시장은 이제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이라는 이중 규제 아래 놓였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이러한 규제의 상당 부분이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규제지역의 일반 매매 경우 구청의 허가 없이는 매수할 수 없고 허가를 받더라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뒤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