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재편 | 「부동산 매매사업자 처음 시작합니다」저자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을 때 즉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개인 투자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하지요.
특히 단기 매매라면 더 치명적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단기 매매를 억제하려 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매매사업자는 양도세 대신 종합소득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의 주도권이 내 손에 들어옵니다.
양도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지만
소득세(매매사업자)는 6~45% 구간 세율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