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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돌려주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공사비 못 받았으니 건물 못 내줘!"**라고 버티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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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에서 ‘유치권 성립 여부 불분명’ 많이 보셨죠? 🔍
법원은 유치권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신고를 받아주기 때문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경매 상세 내용에 **"성립 여부 불분명"**이라고 기재됩니다.
이건 법원이 진짜인지 판단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거죠.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낙찰자가 채권을 인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치권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포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는 ‘가짜 유치권’이 매우 많습니다.
유치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남들이 피하는 틈에서 진짜 수익을 만들어내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물건 중 유치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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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특히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를 증거로 수집해두고 경매에 임하면 입찰 보증금 몰수 같은 최악의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