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실수로 6700억에 낙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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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월간마당에서는 감정가 1억 4000만 원짜리 다세대주택이 1400억 원에 낙찰된 사례를 소개하며 입찰 실수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7월 사건 경우에는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회차에서 같은 분이 1억 4000만원에 받아가셨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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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실수가 이번 11월에도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

이번에는 서울 은평구 아파트의 경매에서 입찰자가 실수로 6억 7000만 원 대신 6700억 원을 적어 낙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매물은 감정가의 80% 수준인 6억 4000만 원으로 유찰된 건이었는데 참가자가 입찰서를 작성하면서 숫자 '0'을 세 개 더 적는 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인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 약 6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단순 실수는 매각 불허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압류권자나 소유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이 몰수됩니다.

특히 올해 수도권 경매에서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500%를 넘는 사례가 8건이나 발생했으며 대부분 이러한 입찰 실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입찰서 작성 요령과 주의사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기일입찰표 작성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일입찰표 작성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기일입찰표 작성 시 주요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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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