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를 통해 매수할 때 등기부등본과 임차인의 권리 등을 분석하여 낙찰 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를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입찰가 외에 추가로 낼 돈이 있어?~없어?~ 확인하는 일입니다.
경매를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이라면
“잘못 입찰했다가 내 피 같은 돈 날리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본 적 무조건 있으시죠?😉
이번 시간에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매각 후 배당과 함께 소멸하는 권리와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 등기 권리 중 가장 먼저 설정되어 선순위에 있는 권리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물론 소멸되지 않는 권리나 특별 매각조건 등 모두 명시해 놓으니 매각물건명세서는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