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마당 입니다

저희 경매마당의 모든 경매정보는 대법원 경매사이트의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는것입니다.

경매마당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법률및 판례 , 방침등에 의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집행법 105조,106조] 에 의하면 법원은 경매물건에 관한 정보가 담긴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등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 경매정보에 대한 영리사업자의 정보활용에 대한 판례에 의하면 경매정보와 등기정보는 관계 법률에서 특별한 제한없이 공개되거나 누구나 열람하도록 한 정보로서 그 수집 목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이나 사인이 영리추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영리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판결) 이를 볼 때, 업체가 영업을 목적으로 경매정보와 등기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업체가 수집한 경매정보와 등기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의하면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법원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유이용의 경우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경매마당은 각물건별로 대법원의 정보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매마당의 모든 정보는 대법원의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것일뿐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가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마당은 여러 이해관계인분의 고충을 고려하여 경매가 종료된 물건의 신청에 대해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하고 검색 포탈사이트에 노출 중단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원본정보에 대한 저작권보호 대상여부 ,경매진행에 대한 이의제기등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각 법원 또는 각법원 민사집행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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